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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산항 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지정

방파제 위험구간 출입 통제로 안전사고 예방

 

해부산해수청은 방파제에서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1일 부터 부산항 방파제 TTP 구간 등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TTP 구역은 오륙도·조도 방파제 / (전구역) 감천항 남방파제, 다대포항 동·서 방파제, 신항 동·서 방파제 구역을 말한다.

 

 「항만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출입한 사람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항만법」제28조 제2항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번 출입통제구역 지정은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방파제 입구와 낚시객 진입로에 출입통제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출입통제 울타리 등 안전시설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김홍원 항만물류과장은 “관계기관과 출입통제구역 시행을 적극 홍보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출입통제구역 내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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