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방파제 출입통제구역[제공=부산해수청]](http://www.everytimes.co.kr/data/photos/20240831/art_17226465107792_f02ddf.png)
해부산해수청은 방파제에서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1일 부터 부산항 방파제 TTP 구간 등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TTP 구역은 오륙도·조도 방파제 / (전구역) 감천항 남방파제, 다대포항 동·서 방파제, 신항 동·서 방파제 구역을 말한다.
「항만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출입한 사람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항만법」제28조 제2항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번 출입통제구역 지정은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방파제 입구와 낚시객 진입로에 출입통제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출입통제 울타리 등 안전시설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김홍원 항만물류과장은 “관계기관과 출입통제구역 시행을 적극 홍보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출입통제구역 내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