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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산해수청, 한달간 내항화물선 선원권익 보호 나선다

10.14부터 한 달여간 관내 110개 사 내항화물선 선원 임금체불·근로여건 등 중점 점검

부산해수청은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관내 내항화물선사 중 110개 사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청은 전국 내항화물등록선사 825개 사 중 약 35%인 287개 사(789척)를 관할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 근로감독은 110개 사(323척)에 대해 선별 점검한다.

 

점검대상 선정 기준은 임금체불이나 진정 등 민원 발생이 빈번한 업체, 전년도 시정·개선지시 업체, 선원 종사자 수가 많고 실질적으로 선박 운항을 하는 업체 등이며 대상 선박에 대해 서면조사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선원법에 근거한 임금·퇴직금·유급휴가 등의 적정지급 여부, 선원 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 보장보험 가입 여부, 근로조건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하고 미이행 시 위반 경중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전년도 점검 시 지적사항 중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 지연 또는 부족지급에 대해 지급지시하여 임금 등을 청산하였고, 선원법에 근거한 근로조건 기준 등을 반영한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 업체에 대해 개선 조치하였으며, 선원 노동권 인권 보호교육 미이수 및 선내 불만처리절차를 수립하지 않았거나 선내에 게시하지 않은 선사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한 바 있다.

 

안희영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선사가 선원법에 대해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시정·개선 조치함으로써 선원의 권익향상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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