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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남도,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1조 1947억 확정

개선복구·지구단위복구 사업 대거 반영 국비 9771억원 확보
피해 회복·방재개선 강화로 서부경남 재해 재발 방지 중점

 

경남도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액 5177억원과 복구비 1조 1947억원이 확정됐으며, 이 중 국비 977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는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정체전선 영향으로 산청 단성면에 시간당 101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특히 산청·합천 등 서부 내륙권을 중심으로 300~8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반 약화에 따른 산사태와 사면 유실, 하천 범람, 도로 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택 침수·농경지 피해 등 사유시설 피해도 컸다.

 

정부 중앙합동조사 결과 총 5177억원의 재산피해가 최종 집계됐다. 이는 최근 20년간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액 중 가장 큰 규모이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300건 ▲도로 295건 ▲산사태 225건 등 총 2602건 3446억원,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1415동 ▲농경지 유실·매몰 941ha ▲가축 피해 약 26만마리 등 총 16086건, 173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집계 결과에 따라 확정된 복구비는 총 1조 1947억원으로, 이 중 공공시설 복구비가 1조 950억원에 달한다.

 

경남도는 이번 복구를 단순한 원상 회복을 넘어 재해 재발을 막기 위한 지구단위종합복구 및 구조적 개선복구를 병행해 추진하며, 21개 지구에 5130억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종합 복구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복구사업은 2025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기능복원이 필요한 경미한 시설은 조속히 복구하고, 대규모 재해 우려지역은 개선복구 방식을 통해 방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유시설 피해로 주민들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총 997억원으로, 기존 정부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실질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주택 및 생계 기반 지원 강화로 전파 주택에는 6000만원 추가 지원을,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외에 3,200만 원을 별도 지원하며 침수 주택에는 기존 도배·장판 보상 외에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포함해 지원금이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업·임업·수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 경남도는 농작물 지원 단가를 실거래액으로 조정하고, 지원율도 100%로 상향한다.

 

또한 폐사한 가축·수산물에 대한 입식비 지원율을 50%에서 100%, 농기계 전 기종에 대한 지원과,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도 상향 인상한다.

 

소상공인들은 복구 지원금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돼,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복구계획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1조원을 초과한 대규모 예산이 확정된 사례다.

 

경남도는 주택, 농가, 소상공인 등 사유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는 도민의 현실적 피해를 고려한 지속적인 설득과 건의가 반영된 결과로,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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