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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덕도신공항 공사기간 1년 늘어난다.....부지조성공사 입찰조건 변경

공사기간 6년에서 7년으로 연장
설계기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상위 10대 건설사 공동수급 제한을 2개사 이내에서 3개사 이내로 완화
공사·설계기간 및 공동수급 제한 변경 후 7월 31일 신규입찰 공고 예정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7월 31일 신규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29년 개항목표와 ‘경쟁을 통한 우수한 업체 선정’이라는 원칙 아래 합리적인 입찰조건 변경(안) 마련을 위해 건설업계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7.19) 등을 거쳐 주요 입찰 조건을 변경하였다.

 

먼저, 공사기간을 착공 후 6년에서 7년으로 1년 연장하였다.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공종이 동시 진행되고, 대규모 해양 매립 등 난이도가 높은 공사의 비중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공항시설이 들어설 동측 매립지 공사와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개항에 필수적인 시설을 집중적으로 우선 시공하여 ’29년 말 개항을 추진하고, 서측 부지 및 전체공사는 공사기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설계기간을 종전 10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 연장하였다.


연약지반에 대한 해상 시추조사는 기상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위 10대 건설사 공동수급 제한을 2개사 이내에서 3개사 이내로 완화하였다.

 

사업규모와 공사 난이도를 감안할 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위 건설사가 추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변경된 입찰조건을 반영하여 7월 22일 입찰안내서를 사전공개하고, 7월 31일 입찰 공고를 통해 8월 19일까지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29년 개항목표 달성, 경쟁을 통한 우수한 건설업체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건설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입찰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라며, “향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및 사업자와 협력하여 건설자동화 장비 도입, 최신공법 적용 등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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