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부산시는 맑은 공기, 푸른 바다, 건강한 녹색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강화된 '2022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5㎍/㎥로 2015년 관측 이래 처음으로 환경기준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도 미세먼지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9% 증액된 32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산지역 특성을 고려한 배출원별 저감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빠른 대응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및 대응체계 강화 ▲배출량 집중저감을 위한 맞춤 저감대책 ▲이용계층에 따른 ZONE별 맞춤형 관리대책 ▲권역별 예보 강화를 위한 국가망 수준의 실시간 측정망 운영 ▲미세먼지 연구개발(R&D) 및 연관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오는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운행 적발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