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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산교육청, 하윤수 전 교육감 형사 고발......업무추진비 위법사용

하 전 교육감은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반복적으로 1인당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업무협의회를 실시하는 등 총 3,200여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

부산교육청은 하윤수 전 교육감 재직 당시의 위법·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반 혐의로 하윤수 전 교육감을 최근 부산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관실은 2024년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 분할결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 내용과 관련하여 제보자로부터 2025년 4월 하 전 교육감의 위법·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사 청구가 들어옴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하 전 교육감은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2023년에는 업무추진비가 조기에 소진되어, 평소 직언하기 어려운 조직 분위기 속에서도 총무팀이 업무추진비 소진 사실을 수차례 반복 보고하였음에도 하 전 교육감은 이를 묵살하고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비, 맥줏집 등 사용목적을 알 수 없는 용도로 법인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총무과 직원들은 연간 사용 한도액이 소진되어 가용액이 없거나, 공식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사용으로 법인카드가 사용 정지되는 것을 막고자 개인 돈을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하여 카드대금을 처리했다.

 

하 전 교육감은 또 저녁시간대 100g당 78,000원하는 OO갈비, OO숯불구이 등 고급 음식점에서 술과 함께 업무협의회를 진행하여 업무추진비 1인당 한도금액인 40,000원을 반복적으로 초과하였으며, 이로 인해 총무팀에서는 50만원 이상의 업무협의회 20건에 대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할 수 없어 50만원 미만으로 쪼개기 결제하여 회계처리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하 전 교육감은 법인카드를 계속 소지한 채 회계부서인 총무팀에 사전에 사용 목적이나 참석 대상, 일시, 장소 등을 알리지 않고, 개인휴가 중이거나 공식 일정이 없는 주말·공휴일, 단독 출장 중에도 음식점이나 택시비 등으로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공식 일정이 없던 일요일에 본인 고향(경남 남해)의 음식점,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 집 근처의 빵집 및 음식점, 명절 연휴 기간 중 음식점, 주말 이른 아침(06~08시경)의 음식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처럼 하 전 교육감은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지출을 일삼았으며, 반복적으로 1인당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업무협의회를 실시하는 등 총 3,200여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부당한 회계처리를 사실상 강요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부산경찰청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카드 계좌 점검 시스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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