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청은 하윤수 전 교육감이 자신의 자녀를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로 임용되도록 위법·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관실은 지난 5월‘2024년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선발의 적법성 감사 요청’공익제보를 접수하고 감사에 착수하여 전 부산교육감 하윤수의 자녀 교육연수원 파견 임용 개입, 2024년 교육연수원 중등전문직 결원대체 파견교사 선발 임용의 적법성 여부 확인을 진행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은 2024년 교육연수원 교육전문직 결원 대체 파견교사 선발계획을 사전 인지하고, 당시 교육청 간부 B에게 본인의 자녀 A를 파견교사로 추천할 것을 지시하여 파견 임용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청 간부 B는 교육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여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에게 교육감 자녀 A를 파견교사로 선발하도록 추천함으로써 A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또한 교육청 간부 B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은 A를 선발하기 위해 추천전형 계획을 수립(지원자격:교육경력 8년 이상)하고 A의 재직교에만 희망자 신청 공문을 최초 안내(2024. 2. 2.)했다.
그러나 A의 교육경력이 지원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날 지원 자격 기준(경력)을 8년 이상에서 3년 낮추어 5년 이상으로 변경하여 A 재직교에만 다시 희망자 신청 안내(2024. 2. 2.) 공문을 발송하는 등 A를 선발하기 위한‘맞춤형 전형’을 운영함으로써 선발 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본 사안은 전 부산시교육감 하윤수가 자녀 A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에 개입한 건으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의 인사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를 근절하고, 채용과 임용 등 인사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