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인근 두 건물에 설치된 옥외전광판을 둘러싸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광고업체 C사가 먼저 'ㅁ'빌딩에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해 운영 중이었으나, 관할 구청이 인근 'ㄷ'빌딩에도 전광판 설치를 추가 허가하면서 업계 간 분쟁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과 행정 신뢰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현장 방문과 연제구청 담당자 면담 결과, 연제구청은 “심의 절차와 관련 법령에 따라 모두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해명은 행정절차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부산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고업체 C사는 2024년 5월 심의를 신청해 같은 해 10월에 'ㅁ' 빌딩에 허가를 받고, 2024년 2월부터 전광판을 운영 중이다. 반면, 'ㄷ'빌딩의 경우 2024년 12월 심의를 신청한 후 2025년 4월 사업자를 D사로 변경해, 한 달 만인 2025년 5월 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연제구청은 “(D사가 설치한 전광판) 해당 위치는 민원이 없고, 빛공해 우려도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두 전광판이 불과 10여 미터 거리에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C사에는 빛공해 사전 협의 등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된 반면, D사에는 “사업자가 건물주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심의 기준이 완화된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4조(공정한 절차), 제6조(신의성실), 제21조(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D사가 설치한 전광판은 원래 C사가 구청 허가 없이 무단 설치했던 것으로, 철거 명령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 그러나 이후 같은 위치에서 건물주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재허가를 받아 전광판 설치를 재개한 상황이다.
구청은 “최초 설치자와 현재 사업자가 다르고, 현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허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사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 관계자는 “두 사례 모두 적법한 절차를 밟았으나, 빛공해나 시야 방해는 현장 조건이 달라 평가 결과가 달라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 구청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다”며 절차적 신중함이 부족했음을 시사했다.
연제구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일부 시내버스 기사 및 운전자들로부터 “전광판 조명이 신호등과 혼선을 일으킨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전광판의 조명 색상과 위치가 신호등과 겹쳐 교통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행정 책임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시민 안전과 행정의 일관성, 업계 간 신뢰 회복을 위해 부산시 감사관실의 직권 감사 또는 시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한 감사 착수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업체에 허가를 냈다는 사실보다, 각각 어떤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었는지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약 구청이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방조했거나, 자체 수익 확보에 치중했다면 이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