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소방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시·도 소방안전센터 중 상당수가 청소 근로자가 없어 소방관들이 직접 청사를 청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소방관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 외에도, 청사 청소와 같은 부수적인 업무까지 감당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소방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 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청소 근로자가 없는 소방청사에 대해 전문업체에 청소를 위탁하거나,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복지 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승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소방청사의 운영과 소유, 예산편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지역별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과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의 근거 조항은 이미 마련돼 있으나, 청사 청소와 같은 세부 사항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방청사의 청소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예산편성이 매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방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 소속 119안전센터 중 13곳에서는 소방관들이 직접 청사를 청소하고 있으며, 나머지 5곳도 주 2~3회만 청소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소방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방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소방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때, 비로소 국민의 삶도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김승수 의원의 확고한 신념이다. 이번 소방공무원 복지법 개정안은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소방청사 운영에 있어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지자체가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수 의원의 이번 발의는 근무환경 개선을 넘어 소방공무원들의 직무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의 안전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온전히 전념할 때, 그들의 헌신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소방공무원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