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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27일 심사 진행 예정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에 따르면, 뇌물 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4개 업체를, 이달 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업체 2곳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이같은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징계조치를 받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부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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