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 外
부산시는 면허양도·양수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면허양도·양수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부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의 청장년들이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 시로 전입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해 개인택시 면허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불편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2월 입법예고와 이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칙을 확정했다. 양수 기준 완화 규정이 시행되면 지난해 12월 부산시가 도입한 동백택시 등 택시호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젊은 택시기사들의 유입이 촉진돼, 택시 산업의 인력구조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택시업계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서비스 질 저하 등을 개선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 부산시, 청년★부산잡스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