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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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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허위사실 유포한 과천 목회자 법적 대응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최근 과천 지역 건물 인수를 두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지역 목회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당 목회자는 시민 불안을 부추기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학부모 단체들과 비방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지킴시민연대’ 대표자로 활동하는 장 모 목사는 최근 신천지예수교회가 과천시내 건물을 인수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비방에 나서고 있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7일 장 목사가 배포한 내용이 명백한 허위이며 해당 행위가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등을 위반함을 내용증명을 통해 고지했다. 이를 통해 1주일 내 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장 목사가 지난 16일 배포한 유인물에는 ‘신천지가 건물전체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학교 아이들에게 포교한다’ ‘이혼과 가출을 장려해 가정을 파괴하고 헌금을 강요한다’ ‘신천지 대표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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