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60퍼센트(%)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7.22.부터 연이자 60퍼센트(%)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전면 무효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설정 ,불법대부 신고 절차 마련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예방
시, 대부업법 개정 시행에 맞춰 지역 대부업체 관리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하반기 현장점검과 실태조사 실시

2025.07.07 09: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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