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평가에 지역업체 배점 신설

5.22.부터 개정된 「부산광역시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및 위원회 운영기준」 시행
지역업체 건설기술 보호·육성을 위해 정량적 평가 분야 항목에 '접근성(지역업체, 최대 3점)' 신설
실효성 있는 지역업체 배점항목 세부기준 마련
신기술(3점) ,특허권(2점) ,특허전용실시권(1점)으로 배점기준 차등 적용
운영기준 적용범위를 시 산하 공사·공단(지방공기업)까지 확대
시 본청과 산하기관 간의 건설기술 선정 기준 일원화, 건설사업의 객관성·신뢰도 향상 기대

2025.05.23 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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