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 주거비 완화 나선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최대 24개월 지원

청년 4,000여 명 주거비 지원 -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간 월세 지원
2월 25일 신청 마감, 복지로 누리집 또는 시군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2025.01.19 0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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