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 강화한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으로 업종별 대출한도 규제 도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유동성 비율 규제 신설
타(他) 상호금융기관에 앞서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100%→130%)해 건전성 규제 강화

2024.01.05 07:11:44

글로벌미디어연합/글로벌미디어연구소ㅣ정기간행등록번호 : 부산, 아00611 | 최초 등록일자 : 2019년 9월 5일 | 제호 :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 발행인/편집인 : 정대영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67번길 12, 401호(좌동) | 발행일자 : 2019년 9월 10일 | 전화번호 : 1522-8656 에브리타임즈는 인터넷신문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에브리타임즈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2019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