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40만원으로 확대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
올해 3.31.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 대상으로 적용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

2025.05.20 10:11:50

정기간행등록번호 : 부산, 아00611 | 최초 등록일자 : 2019년 9월 5일 | 제호 :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 발행인/편집인 : 정대영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67번길 12, 401호(좌동) | 발행일자 : 2019년 9월 10일 | 전화번호 : 1522-8656 에브리타임즈는 인터넷신문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에브리타임즈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2019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