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기장군수,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산시의회 수정가결은 “지역 민의 반영 결과” 입장발표

이번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로 부산시가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결정 시 기초지자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강제하려는 시도 제동
정 군수는 21일 부산시의회 상임위 원안가결 결정에 강함 유감을 표명하고, 22일 본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시의회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개정 중단을 촉구

2024.11.25 10: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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