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12월~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4.12.~'25.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평일 06:00~21:00 적용, 위반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민 건강 보호 및 동절기 미세먼지 감소 기대

2024.11.22 1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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