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 및 판매 등 위반 업소 사진. [사진=부산시 제공]](http://www.everytimes.co.kr/data/photos/20220311/art_16475085556829_a1ae43.png)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5곳을 수사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결과, 일반 액상차를 의약품인 한약 명칭으로 표시한 부당 표시·광고·판매행위 업체 5곳, 통풍․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 1곳,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추출가공에 사용한 업체 1곳, 원료에 쇳가루가 나오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업체 1곳, 식품의 원료가 무슨 성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의 제조·판매에 사용한 업체 1곳, 위생이 불량한 무신고 업체에서 만든 ‘환’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곳과 그 외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업체 등 11곳을 적발했다.
해당 위반업소는 형사입건 조치될 예정이며, 질병예방, 의약품명칭 사용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업체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공업용에탄올 사용 및 위해식품 등 제조행위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원료사용, 위생불량 무신고 제조·판매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부산시, '2022년 찾아가는 자원순환 정책설명회' 개최

부산시가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2월까지 ‘2022년 찾아가는 자원순환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 부산시의 자원순환 정책을 눈높이에서 알려주는 설명회로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시민들의 자원순환 참여도를 높일 목적으로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과 2022년 새로운 시책을 홍보하고, 재활용품 활용 체험활동 등을 실시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원순환 정책을 직접 체감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30여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은 일반시민과 단체, 기관, 학교 등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교육은 희망일 2주 전까지 이메일 또는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의 문의 사항이나 불편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시책에 반영해 ‘쓰레기 없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