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2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정

창원시 웅동1동, 김해시 칠산서부동 특별재난지역(읍면동) 선정
복구비 일부 국비로 전환됨에 따른 지자체 부담 감소
국고 추가 지원을 통한 신속한 피해 복구, 피해 주민 불편 최소화

2024.10.16 09: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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