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도 사전,본투표 가능...부산시, 투표소 방역 만전

코로나 격리자, 모두 오후 5시부터 외출 허용…‘외출 허용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메시지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 가능
투표 외 다른 위반행위 적발 시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2022.03.05 1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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