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전동 이동수단, 편리함 뒤에 감춰진 안전의식

  • 등록 2025.06.17 18: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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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는 일상 속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누구나, 어디서나,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기에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공유형 전동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최근 거리 곳곳에서 삼삼오오 모여 있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다. 필자 역시 과거 목적지까지 걸어가기엔 멀고, 차량을 이용하긴 애매했던 상황에서 몇 차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

 

힘들이지 않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은 확실히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무분별하게 인도나 도로 위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들로 인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업체 측에서는 GPS 기반 주차 지정 구역 설정이나 속도 제한 등 자체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 현장에 긴급 출동을 나가보면, 사고 유형은 대체로 안전모 미착용, 음주 운전,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충돌, 전도, 추락 등의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찰과상이나 골절뿐 아니라, 심각한 경우 사망 또는 비가역적인 중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이 청소년을 포함한 비교적 어린 이용자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안전 수칙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보도 주행과 같은 행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헬멧 착용은 필수다. 머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충격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2인 이상 탑승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공유형 전동 이동 수단은 1인용으로 설계돼 있어 동승 시 균형을 잃기 쉽다.

 

셋째, 인도에서의 주행은 금지되며, 반드시 자전거도로 등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넷째, 야간에는 라이트를 반드시 켜야 하며,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다섯째,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절대 금지다. 전동 이동수단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므로,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마지막으로, 탑승 전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과속은 삼가야 한다. 급제동이나 방향 전환 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공유형 전동 이동 수단은 분명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그 편리함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편리함 뒤에 가려진 ‘안전’이라는 본질을 다시금 생각해 볼 시점이다.
 

박 재 하 김해동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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