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혜 의원 “창업·장애인기업 외면 말아야”…창원시 공공구매 실적 ‘법정 기준 미달’ 지적

  • 등록 2025.06.16 15: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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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업기업 제품 구매율 4.1%, 장애인기업은 1.99%
법정 의무기준·조례상 목표 모두 미달…“사회적 경제 외면 말아야
김 의원 “실적이 아닌 구조 개선이 필요…제도 실효성 높여야

 

창원시가 창업기업과 장애인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창원시의회 김수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3일 열린 제130회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시가 창업기업과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에 있어 법정 기준은 물론 자체 수립한 목표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창원시의 2023년 구매실적에 따르면, 전체 구매액 가운데 창업기업 제품 구매 비율은 4.1%에 그쳤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4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창업기업 제품을 연간 구매할 때 전체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충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창원시는 이 기준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 셈이다.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실적 역시 미흡한 수준이다.

 

창원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장애인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비율을 2%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99%에 머물러 스스로 세운 기준조차 달성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창업기업 제품의 경우 2022년부터는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구매로 전환됐는데, 아직도 관행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내 유망한 창업기업과 장애인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공공부문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구매 비율을 채우기 위한 단기적 수단보다, 실제 행정 절차에서 창업기업 제품과 장애인기업 생산품을 우선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매담당자들의 인식 개선 교육은 물론, 구매 가능 품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적경제와 포용적 성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려면 공공기관부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창원시가 지역 창업기업과 장애인기업을 단순한 수혜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성장 파트너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2017년 이후 진례면, 진영읍, 한림면, 대동면, 상동면, 생림면 등 농촌지역 중심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정책적 흐름과 창업·장애인기업 지원 정책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은혜 기자 moon10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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