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등 상습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 대상은 ①(신고형) 최근 6개월간 3건 이상 반복적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사업장 25개소 및 ②(재감독) 근로감독 실시 후 3년 내 같은 법 위반으로 신고가 제기된 사업장 10개사 등 총 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의 경우, 임금체불 등의 피해가 있음에도 재직중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숨은 피해자를 찾아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 고취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근로감독 이후 같은 내용의 법 위반으로 신고가 제기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의 경우 이번 감독에서 같은 내용의 법 위반이 다시 확인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김준휘 청장은 “상습적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집중 관리 해나갈 예정이며, 특히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근로감독의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