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하수도 개설비 반환 소송 법정 공방

  • 등록 2024.08.07 15:58:39
크게보기

초고층 건축물 사업자 1심 승소… 본격적 다툼은 항소심에서

 

부산 북항재개발 구역 내 초고층 건축물의 사업자가 동구를 상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은 법원이 피고를 동구가 아닌 동구의회에 고지하면서 원고가 무변론으로 승소한 것이라, 본격적인 법적 다툼은 항소심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부산 동구에 따르면 지난 1월, 협성마리나 G7을 건설한 협성 르네상스는 동구를 상대로 약 38억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신축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원고 측은 2021년 협성마리나 G7 사용 승인 전에 해당 부담금을 동구에 납부했지만, 실제 부담금은 부산항만공사(BPA)에서 납부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재개발 사업 단지에서 시공사가 아닌 시행자가 부담금을 낸 사례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 법원이 이 사건의 전자소송 송달을 동구가 아닌 동구의회에 하면서 원고가 무변론으로 승소했다. 동구는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지난 2월에야 패소 사실을 통지받아 항소했다.

 

동구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며 "당초 협성 르네상스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신청해 부과한 것으로, 현재 부담금은 부산시로 귀속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 협성 르네상스 등과 협상해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동구와 건설사 간의 법적 공방으로, 향후 항소심에서의 결과가 주목된다. 동구는 항소심을 통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동진 mitt23@naver.com
Copyright @2019 NewWorldN(뉴월드엔) Corp. All rights reserved.

정기간행등록번호 : 부산, 아00344 | 등록일자 : 2019년 9월 5일 | 제호 :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 발행인/편집인 : 박영진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20, 3층 | 발행일자 : 2019년 9월 10일 | 전화번호 : 1522-8656 에브리타임즈는 인터넷신문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에브리타임즈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2019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