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캐릭터 부름이[제공=부산시의회]](http://www.everytimes.co.kr/data/photos/20240208/art_170831178058_7ee589.png)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민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업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 SNS 소통 캐릭터인“부름이”의 저작재산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름이”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대상은 부산시에 주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다.
주류나 담배 등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상품과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난다고 판단되거나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 이외에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서류는 이용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의회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용 허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용 허락이 되면 이용 약관에 서명 후 부름이 캐릭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허락 기간은 허락 받은 날부터 3년이다.
신청 방법은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의회상징-SNS 소통캐릭터 이용신청 안내)에서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1차 신청 기간은 ‘24. 2. 26.(월) ~ ‘24. 4. 30.(화)이며,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하다.
한편 안성민의장은 "SNS 소통 캐릭터‘부름이’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개방으로 시민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