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내년에도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 등록 2023.12.27 07:35:57
크게보기

모든 기업고객 대상 조건 없이 비대면 이체수수료 전액 면제
기업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가치금융 실천

 

 

(NewWorldN(뉴월드엔))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기업고객(개인사업자 및 법인)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올해 4월 11일부터 기업고객이 기업인터넷뱅킹과 기업스마트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하거나, 자동 이체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이외에는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었다.

강동선 movingline119@gmail.com
Copyright @2019 NewWorldN(뉴월드엔) Corp. All rights reserved.

글로벌미디어연합/글로벌미디어연구소ㅣ정기간행등록번호 : 부산, 아00611 | 최초 등록일자 : 2019년 9월 5일 | 제호 :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 발행인/편집인 : 정대영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67번길 12, 401호(좌동) | 발행일자 : 2019년 9월 10일 | 전화번호 : 1522-8656 에브리타임즈는 인터넷신문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에브리타임즈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2019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