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5억 원 부과

  • 등록 2023.01.16 15:32:03
크게보기

부산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2만여 건에 대해 13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 면허 종별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로,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 스마트폰 앱, 편의점,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방법은 이체정보 입력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일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채광석 기자 finebrass0314@gmail.com
Copyright @2019 NewWorldN(뉴월드엔) Corp. All rights reserved.

정기간행등록번호 : 부산, 아00344 | 등록일자 : 2019년 9월 5일 | 제호 :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 발행인/편집인 : 박영진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20, 3층 | 발행일자 : 2019년 9월 10일 | 전화번호 : 1522-8656 에브리타임즈는 인터넷신문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에브리타임즈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2019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