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제도 16일 시행…지정 요건 등 마련

  • 등록 2021.09.09 10:54:52
크게보기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NewWorldN(뉴월드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첨단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투자지구 지정, 지구 내 첨단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

첨단투자기준 등 지구 지정,변경,해제 관련 요건,절차, 지원 대상,내용,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정 요건은 단지형의 경우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즉시입주 가능, 5만제곱미터 이상, 면적 대비 60% 이상의 투자수요를 갖춰야 한다.

개별형은 대규모 첨단투자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업종별 투자금액 또는 신규 고용창출 인원 등 투자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및 첨단산업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서진혁 seojh613@naver.com
Copyright @2019 NewWorldN(뉴월드엔) Corp. All rights reserved.

글로벌미디어연합/글로벌미디어연구소ㅣ정기간행등록번호 : 부산, 아00611 | 최초 등록일자 : 2019년 9월 5일 | 제호 :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 발행인/편집인 : 정대영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67번길 12, 401호(좌동) | 발행일자 : 2019년 9월 10일 | 전화번호 : 1522-8656 에브리타임즈는 인터넷신문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에브리타임즈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2019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