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의 보육·교육 부담을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015년 1월 1일생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만3~5세 아동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 등 38,000여 명(2021년 6월 기준)이다.
한편,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 유치원 재원 아동 38,800여 명과 재외국민,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부산시는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이달 중순부터 만3~5세의 아동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구·군별로 관련 예산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후, 이달 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아동 1명당 각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다음달 9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개별신청에 의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 보호자 지급계좌를 이용해 직권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