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기념 ‘문화비 소득공제 초성퀴즈 이벤트’ 실시

  • 등록 2021.01.11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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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문화상품권 증정

 

(뉴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은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기념 초성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국민의 문화 향유와 여가 생활을 확대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이어 올해부터 신문구독료가 새롭게 포함된다. 신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종이신문이 해당되며, 인터넷신문은 제외된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2021년 1월 1일 결제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후 결제분에 대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오늘인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퀴즈 주제는 '새롭게 추가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공제대상 품목'이다. 이벤트 참여는 초성에 맞는 답을 기재한 뒤 이름, 연락처 등 경품 발송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면 완료된다.

당첨 결과는 오는 1월 29일에 발표하며,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홍희경 한국문화정보원장은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만재 pusan69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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