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보육재난지원금을 14일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일인 7월1일 기준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4만 4,352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 1인당 1회에 한해 10만원씩 지급하며, 기존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 및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만일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7월 14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는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하는 취약계층이다"며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