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팩 구매와 연계한 샘플화장품 판매 [사진=부산시청제공]](http://www.newkoreatimes.co.kr/data/photos/20200728/art_1594364694233_2e7ef8.png)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화장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10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10곳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을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하다 적발되었으며 위반행위로는 견본품 화장품(샘플) 판매와 포장 케이스 훼손 판매로 알려졌다.
판매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견본품은 유료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마스크 팩+화장품 샘플 증정’, ‘설○○, 아○○○ 샘플 증정’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단가 1천 원 미만의 마스크 팩을 본품으로 속여 판매하였으며, 이는 견본품을 사은품으로 끼워주는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매가에 모두 포함해 견봄품까지 유료로 판매하는 수법이라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포장 케이스를 훼손 판매한 3개소는 유통 시 파손 또는 훼손된 포장지를 제거하고 소비자에게 포장 케이스 없이 화장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위반 업소10곳을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견본품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제조회사는 제품홍보와 판촉을 위해 소비자는 본 제품을 구매하기 전 자신의 피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용으로 유료판매는 불법"이라며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사항을 훼손해 판매하는 경우는 정품 여부를 비롯해 성분과 제조일자 등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