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조치 '사유재산 징발령'

  • 등록 2020.02.15 02: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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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지방정부가 '사유재산 징발령'이라는 사상 초유의 조처를 내렸다. 

 

중국 지방정부가 이 같은 조처를 한것은 코로나 19 확진환자가 급증하면서 환자를 수용할 시설과 의료물자가 부족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둥성의 양대 도시인 광저우와 선전시 정부가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를 제정함에 따라 필용시 법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건물, 토지, 교통수단, 시설, 설비등을 사유재산징발령 조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사유재산징발령에 따라 광저우시는 또한 '외식 금지령'도 발동해 식당과 카페는 포장과 배달 서비스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후베이, 허베이, 장시성 정부도 이와 유사한 사유재산 징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심은하 smail08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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